서울산보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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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의료보험,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보험안내
의료급여
- 의료급여(구 의료보호)로 진료하실 경우에는 우선 의료급여 1차 진료기관(의원, 보건소)에서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의 기재사항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접수창구 앞에 비치된 접수증에 기록하여 접수(수납)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산재보험

- 산업보험환자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로서 요양신청서(요양 연기신청서 포함)를 접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또는 요양연기 승인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 요양급여의 종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료,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 사고 후 초진인 경우
- 진료접수 시 교통사고임을 고지하여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서”를 FAX로 송부 요청하십시오.

○ 사고 후 타원에서 전원 오시는 경우
- 진료접수 시 교통사고임을 조지하여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진료받으셨던 의료기관의 필름 및 진단서(소견서 혹은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지불보증서”를 FAX로 송부 요청하십시오.
   ※ 전화번호 (주간) 052-255-7116
   ※ FAX번호 052-255-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