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보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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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진단서 발급
진단서 발급 절차
진단서 발급 구비서류
진단서 발급 구비서류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14세 미만 환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 환자 제외)
환자 본인        
환자 직계가족 *  
대리인  

* 직계가족

1. 직계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2.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알려 드립니다.

ㆍ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자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ㆍ기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 052)255-7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제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종별 수수료 비고
일반진단서 20,000원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로 대체함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0,000원
30,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은 진료확인서에 준함
병무용진단서 20,000원
건강진단서 2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장애진단서 15,000원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원
진료비 천만원미만 50,000원
추정서 천만원 이상 100,000원
장애인증명서 1,000원
상해 3주 미만 100,000원
진단서 3주 이상 150,000원
진료기록부 사본 1,000원 5매 까지 (1매당)
100원 6매 이상 (1매당)

* 1. 상기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임
  2. 기본 1통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로도 산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