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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동의서 (14세 미만 환자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 환자 제외) |
---|---|---|---|---|---|
환자 본인 | ● | ||||
환자 직계가족 * | ● | ● | ● | ● | |
대리인 | ● | ● | ● | ● |
* 직계가족
1. 직계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2. 방계가족 또는 제3자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외손자녀
ㆍ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자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ㆍ기타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 052)255-7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제3항 관련)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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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비고 :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종별 | 수수료 | 비고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로 대체함 |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
10,000원 30,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은 진료확인서에 준함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
건강진단서 | 2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원 | ||
장애진단서 | 15,000원 |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5,000원 | ||
진료비 | 천만원미만 | 50,000원 | |
추정서 |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
상해 | 3주 미만 | 100,000원 | |
진단서 | 3주 이상 | 150,000원 | |
진료기록부 사본 | 1,000원 | 5매 까지 (1매당) | |
100원 | 6매 이상 (1매당) |
* 1. 상기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임
2. 기본 1통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로도 산정하지 않음